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 직접 수사 부서의 검사 인원을 부장 제외 5인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세 번에 걸친 논의 끝에 21일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검찰 직접 수사 검사 인원을 부장검사 제외 5인 이내로 하고, 증원하더라도 원소속 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검사 파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소속 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직접 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1개의 직접수사 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 수사 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 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지만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 수사 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