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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당한 승선근무예비역…군인권센터, 수사 및 대책마련 촉구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당한 승선근무예비역…군인권센터, 수사 및 대책마련 촉구

기사승인 2019. 10.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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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기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관할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센터는 22일 “A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해 확인한 결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는 업무를 위해 해운·수산업체에 일정기간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일로부터 5년 내 3년간 승선해야 현역 업무를 마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승선을 배치하는 해운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승선한 이후 기관장으로부터 얼굴과 귀 등을 만져지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렸다. 기관장이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센터는 추행·폭언 등 인권침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해운업체 측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해운업체는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해양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한 번 출항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며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해운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지 않는 원 아웃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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