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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사승인 2019. 10.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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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 미룰 수 없어"
"여야정이 마주앉아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 낼 수 있어"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YONHAP NO-2248>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는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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