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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응 나선 금융당국

‘제2의 DLF?’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응 나선 금융당국

기사승인 2019. 10.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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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무·저해지환급 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
최근 언론·국감 등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 지적
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안내 강화 방안 시행도 앞당겨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안내 강화 방안의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란 해약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적은 보험료로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덕에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제 판매된지 3~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3월까지 400만여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과도한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해온 것이다. ‘은행 적금보다 낫다’고 설명하는 등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제2의 DLF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8월 2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소비자 보호조치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원래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11월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밖에도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한다. 아울러 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협회·상품 담당 업계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꾸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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