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은 24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법정기관 전환에 앞서 창업진흥원은 23일 설립총회를 개최해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의결을 통해 법정기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으로 창업진흥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창업진흥원 법정기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2016.7.25)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8.7)이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3일에 공포돼 6개월이 경과 한 시점인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2008년 12월에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2011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2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 전문기관’이자 ‘창업정책 수행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