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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질조사 중 수갑·포승 과잉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대질조사 중 수갑·포승 과잉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기사승인 2019. 11. 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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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갑과 포승을 과잉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의자를 대질조사하면서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하라고 A지방검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B씨의 가족인 진정인은 “지난해 10월~11월 A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사기 및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7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인 C검사는 “피해자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피해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며 “조사실의 구조상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 전의 것으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다. 또 B씨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B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검사는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했다”며 “과도한 대응으로 B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고, 같은해 12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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