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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나경원 소환조사…‘정당방위’ 주장할 듯

검찰,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나경원 소환조사…‘정당방위’ 주장할 듯

기사승인 2019. 11.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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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나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하기도 했으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과의 조율 끝에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언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회의 방해를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측은 당시 여야간의 몸싸움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다.

‘사보임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들 간의 대규모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한국당 측은 또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으로 의원들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일 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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