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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8시간 만에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답변 불필요하다고 판단”

조국 전 장관, 8시간 만에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답변 불필요하다고 판단”

기사승인 2019. 11.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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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자신의 가족들이 연루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학원재단 비리 등 각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4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30분께 돌려보냈다.

이날 수사팀 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아내의 차명투자 의혹, 자녀의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등 주요 의혹들에 대해 캐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도 당황한 모양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그가 자신의 지위와 인맥 등을 이용해 불법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은 그가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14일 이후 정확히 30일 만이다. 다만 지난달 4일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로 이날 조 전 장관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조 전 장관이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하고(공문서 위조·행사)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인근 ATM기를 통해 수천만원을 송금해 부인 정경심씨(57·구속기소)의 차명투자를 도운(금융실명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이 부인 정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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