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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여부 이르면 21일 결정

‘억대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여부 이르면 21일 결정

기사승인 2019. 11.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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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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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1일 오후 결정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A납품업체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A사 대표 정모씨(45)가 이씨에게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친 이씨에게 모종의 이익을 기대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이씨가 A사의 군납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에 위치한 A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군에 납품해온 업체다.

1995년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 전 법원장은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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