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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기사승인 2019. 11.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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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연합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한다면, 방송법의 취지 및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 전쟁’을 촉발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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