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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구하라 영상 굳이 확인한 판사 처벌받아야”

공지영 “구하라 영상 굳이 확인한 판사 처벌받아야”

기사승인 2019. 11.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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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SNS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지영은 25일 자신의 SNS에 '구하라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며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논평에는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폭력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도리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동영상을 끈질기게 검색한 대중에게 고통받고, 언론에 제보 메일까지 보낸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게 고통받은 그가, 결국 삶의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며 "'연예계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영상을 유포하려던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가 내린 결론은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다"라며 "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지영은 또 다른 글에서 "일단 판사는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파사가 신인가?"라고 지적하며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덕식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 판결에 고려했다는 여섯 가지가 모두 얼척이 없다.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 같은 폭력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지인이 구하라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구하라 측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현재 구하라님 유족 외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크다. 매체 관계자 분들과 팬분들의 조문을 비롯한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조용히 치르기를 원해 팬과 언론 관계자를 위해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27일 밤 12시까지 팬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들의 조문이 가능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는 방문 및 취재를 삼가해달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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