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여명, 고지한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27.7%, 58.3% 증가했다.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원이다.
고지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홈택스’,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