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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3일 지방자치단체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사회참여 활동이나 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지원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은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제공하는 경비, 청소, 간병 등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결과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 개별 통보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64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10만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