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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공익수용 절세비법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새책]공익수용 절세비법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기사승인 2019. 12. 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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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담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공익수용 세금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쓴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가 출간됐다.

정부는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해 지금까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총 5곳의 3기 신도시를 확정지었다.

3기 신도시 중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보상은 2020년에 시작한다. 과천은 올해 보상에 착수해 보상비 규모가 9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며, 2019년 5월 2차로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은 2021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2021년 12조3132억원을 포함해 모두 32조3566억원이다.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반복됐듯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풀어야 할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중 보상금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고민 중 하나다.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수용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한 셈이니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익수용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떠한지’ ‘나의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보상에 따른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산적하게 된다. 바쁜 일상에서 토지보상업무까지 챙기며 수용보상금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토지수용에서 수용보상금을 지키는 절세비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힘들게 일군 자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의 저자 이장원 세무사와 이성호 세무사는 지난 몇 년간 세종-포천 고속도로, 과천 주암지구, 의왕 월암지구, 시흥 거모지구, 성남 복정지구, 성남 금토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구리 갈매지구, 경산 대임지구 등 전국의 수많은 토지수용 건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익수용 토지소유자 각자의 수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세법 지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각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절세비법을 제공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저자들은 “토지수용 진행절차 및 수용보상금 산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안내해주지만 세금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사업시행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즉 토지소유자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데 많은 이들이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간과하고 수용보상금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해 절세 기회를 놓치는 걸 너무 많이 봤다”며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용은 결국에는 국가에게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시간문제인 만큼 본인의 지목에 딱 맞는 감면 및 절세전략을 준비해 토지수용보상금을 지켜야 한다. 저자는 지목에 관계없는 공통감면요건과 지목별로 적용 가능한 감면요건을 제시해 쉽게 토지소유자가 알아야 할 감면 및 절세전략을 알려준다.

삼일인포마인. 348쪽.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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