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2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2명에 징역형 구형

기사승인 2019. 12. 06. 14: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 준 브로커 2명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A씨(52)와 B씨(42)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해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B씨의 변호인 역시 “검찰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모든 부분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