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개설심사 엄격해지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심사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개설심사 엄격해지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심사

기사승인 2019. 12. 11. 15: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규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 서비스 질이 낮은 개인 시설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이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에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