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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규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 서비스 질이 낮은 개인 시설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이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에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