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법원 “고문 사례 등 종합하면 재심 사유 충분”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법원 “고문 사례 등 종합하면 재심 사유 충분”

기사승인 2020. 01. 06. 17: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왼쪽)와 장동익씨가 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경찰의 고문으로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심리가 이뤄진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21년간 복역한 최인철씨(59)와 장동익씨(62)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간 6차례의 심문에서 물고문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등에 대한 청구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담당 경찰서의 유사 고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차 안에서 데이트 중인 피해자들을 납치해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하고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91년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최씨와 장씨를 용의자로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끝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씨 등은 2017년에 이어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인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