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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로 피해”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손배소 패소

“버닝썬 사태로 피해”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20. 01.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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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실질심사1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가수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아오이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등은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에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전 대표이사였던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가맹계약상 피고에게는 명성 유지 의무가 없다”며 “승리의 버닝썬 관련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고, 버닝썬 사건 후 주식을 매각해 상관없는 제3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 가맹점은 프로모션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이 쭉 하락하고 있었고, (매출 하락은) 버닝썬 사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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