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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보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25%,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3분의1씩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남 유대균씨(49)의 경우 그가 상속을 포기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