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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가족비리’ 사건 첫 재판 연기…‘감찰무마’ 사건과 병합·심리 (종합)

법원, 조국 ‘가족비리’ 사건 첫 재판 연기…‘감찰무마’ 사건과 병합·심리 (종합)

기사승인 2020. 01.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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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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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가족 비리’ 사건과 ‘감찰 무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9일에서 다음달 12일로 연기했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이 가족 관련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되면서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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