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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직원에 무급휴직 사전통보...방위비 압박(종합)

주한미군, 한국인직원에 무급휴직 사전통보...방위비 압박(종합)

기사승인 2020. 01.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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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협정 공백 발생했지만 무급휴가 시행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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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내 주한미군사령부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주한미군 홈페이지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은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해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했고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인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질의응답을 받기위해 28일부터 90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법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무급휴직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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