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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5번→20번, 자가격리 중 처제와 식사해 전파

‘코로나19’ 15번→20번, 자가격리 중 처제와 식사해 전파

기사승인 2020. 02.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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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국립중앙의료원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28일 서울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정보가 붙여져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처제와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는 현재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 고발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20번째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우셨던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며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2월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지난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건물 3, 4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 시점은 15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자가격리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1m 간격을 두거나 마스크를 쓰고 개인 용품을 별도로 사용하는 수칙을 안내한다”며 “현재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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