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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작구청은 A씨 등이 2015년 8월 옥상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 원고들의 건물이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 형태의 공동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원고들 건물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244.59㎡이고 무단 증축한 건축물은 30㎡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주거 전용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약 26㎡로, 합산 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
법원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동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이는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