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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2·3 계엄’ 특검 수사 허석곤 청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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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9. 15. 20:57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특검 수사 개시 통보에 직위해제
새 차장에 김승룡 전 강원본부장…청장 직무 대행 맡아
질의에 답변하는 허석곤 소방청장<YONHAP NO-3207>
허석곤 소방청장이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지휘부를 직위해제했다.

소방청은 15일 인사발령을 통해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16일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임의사를 밝혀온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직 처리했다.

허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12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현직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된 건 2022년 이흥교 전 청장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당시 이 전 청장은 납품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새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당분간 청장 직무는 신임 김 차장이 대행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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