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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 7명, 재판 업무 복귀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 7명, 재판 업무 복귀

기사승인 2020. 02.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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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포함
대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사법연구 발령이 났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55·19기)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조의연 부장판사(54·24기)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성창호 부장판사(48·25기)는 서울동부지법으로 각각 인사조처됐다.

이민걸 부장판사(59·17기)는 대구고법,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63·12기)은 광주시법원으로, 방창현 부장판사(47·28기)는 대전지법으로 각각 배치돼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이 잇따르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통했다

이들의 사법연구 발령은 본래 이달 29일까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태종 부장판사(60·15기)의 경우 사법연구 기간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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