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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주주연합 “조원태 회장·하은용 부사장, 사내이사 자격 미달”

조현아 주주연합 “조원태 회장·하은용 부사장, 사내이사 자격 미달”

기사승인 2020. 03.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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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주주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과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전방위 공격에 나섰던 주주연합이 다시 조 회장의 결격사유를 거론하며 한진칼이 제안한 이사후보들에 대해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3일 주주연합은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주주연합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사내이사 후보인 조 회장과 하 부사장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과 연기금 등이 정한 이사 결격사유들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국제적인 경영진 평가기준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에 미달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조 회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근로기준법 위반·부정입학 등 개인적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등기이사 재임 중 누적된 한진칼의 적자·부채비율 폭등·신용등급하락 등 총체적으로 실패한 경영자”라며 “더욱이 최근 불거진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태는 조 회장 체제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법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 부사장에 대해서는 “조 회장 체제에서 경영의 총체적 실패에 한 몫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의 설명과 달리 전문경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항공업 실무 경험이 2년에 불과하다”며 “하 부사장은 조 회장이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대주주 사익 편취로 공정위에 고발된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의 핵심 임원으로 재직한 바도 있는 조 회장의 측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주연합은 한진칼의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주주연합은 “한진칼 측이 추천한 5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은 현재 회사의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경영담당 임원들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사들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특히 오너 경영자인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황에서 이들 후보들은 결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 체제에서 사외이사들은 지금까지도 늘 거수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칼이 제시한 정관 변경안도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주연합은 “한진칼의 개정 정관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사회 소집권자 및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언제든 이사회 결의로 동일인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은 개정 정관안 제40조 제1항을 통해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개편했고 새롭게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 규정 역시 이들 위원회를 ‘이사회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는 정관상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칼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비롯해 하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임춘수 마이다스PE 대표, 최윤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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