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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와 자산관리 계획

[칼럼]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와 자산관리 계획

기사승인 2020. 03.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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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정숙희 선임매니저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부양정책과 규제정책 두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어김없이 규제정책이 수반되었으며, 횡보 또는 하락기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양책을 적극 도입했다. 최근 문재인 정권 출범 전후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규제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아 제도 변화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은 종부세 부담 증가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컸다. 그러나 2019년 발표한 대책에 따라 올해 변화하는 세제 및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규제 대상 범위가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

무엇보다 1세대 1주택자 양도 시 9억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2019년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됐지만 올해 매각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시 적용 받는다. 6월 말까지 잔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므로 대금지급 조건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기별로 주요제도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조정대상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고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당첨시 7년이 제한된다. 부정청약 적발 시에는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4월에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 수도권 37개동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종료된다. 또한 300세대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 공개한다. 6월 중에는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세중과 한시 배제가 일몰된다. 한편 월 20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가 출시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주택연금 개편 또한 기대하고 있다.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조정하며, 가입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주택 및 꼬마빌딩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이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12일 신고분부터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올해 새롭게 적용될 부동산관련 제도들은 부담이 가중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1주택자도 눈여겨 볼 부분이 많다.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시기에 맞춰 미리 파악하고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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