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체경기 대표팀 선수, 경기 출전여부 상관없이 메달따면 병역 특례

단체경기 대표팀 선수, 경기 출전여부 상관없이 메달따면 병역 특례

기사승인 2020. 03. 19. 19: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이제 우승을 향해<YONHAP NO-0246>
지난1월 2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랑싯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한국과 호주의 4강전에서 2-0 승리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낸 한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종료 뒤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축구와 야구 같은 단체경기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나가 메달을 수상하면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팀 전원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하기 위해 임용 전에만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 임용 후에도 가능해 진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임위원의 채용은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를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 금지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이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유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일치화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