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되는 융자금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해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