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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차관 급여 반납 앞서 예산부터 아껴 써야

[사설] 장차관 급여 반납 앞서 예산부터 아껴 써야

기사승인 2020. 03.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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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말인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이번 달(3월)부터 4개월 동안 반납키로 했다고 한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140여 명으로 월 반납액은 4억6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총리실은 내다봤다.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듯 이러한 조치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선 챙겨볼 일이 있다. 기존의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이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대구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발생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올해 예산지출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2000억원의 급하지 않은 지출예산을 찾아냈다. 올해 대구시 전체예산 3조1330억원의 6.4%다. 대구시는 이 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위협을 받는 일용직근로자와 음식점종업원 등에 대해 긴급생계자금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각 시도에서도 이처럼 급하지 않은 지출예산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은 512조원의 초(超)슈퍼 규모다. 각 부처가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이 중 10%만 절약해도 굳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이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낼 안일한 생각부터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13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비용만 1인당 15만원씩 모두 2억원 가까운 소중한 국민세금이 사용됐다는 보도가 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 숙박비가 1인당 하루 6만5000원이고 검사결과 음성이라 해도 장기체류자에게는 14일 치의 자가격리비 21만2300원을 지원한다.

양성으로 밝혀지면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까지 모두 정부가 대준다고 한다. 모두 국민세금이다. 한국이 세계적 봉이 됐다. 그래도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조차 이를 따지지 않는다. 세금을 내는 국민까지 세계의 웃음거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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