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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52조 전망…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 52조 전망…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기사승인 2020. 03.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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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둔화 등으로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력 회복 대응을 위한 국세 감면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에 14.6%로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네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3건이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5~30% 특별 세액 감면,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예타·심층 평가를 할 때는 고용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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