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1처 1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