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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A공원묘원 ‘무단 납골봉안시설 조성 불법행위 혐의’ 검찰송치

무안 A공원묘원 ‘무단 납골봉안시설 조성 불법행위 혐의’ 검찰송치

기사승인 2020. 04. 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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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허가절차를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예치비 납부 생략 무단으로 조성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공소시효 없어 무안군 뒷북행정 지적
유달공원묘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달공원묘원./이명남기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 A공원묘원이 무단으로 납골봉안시설 등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목포경찰서와 고발인 B씨에 따르면 해당 공원묘원은 무단으로 납골봉안시설 등을 조성 복구·폐쇄명령을 위반해 지난해 7월8일 목포경찰서에 접수돼 7개월여간 수사 끝에 지난 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됐다.

A공원묘원은 1978년 8월 29일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듬해 2월 27일 무안군으로 부터 사설공원묘지 설립허가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공원묘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117의9 임야 2만4951㎡ 등 11필지 4만6687㎡에 대해 무단으로 납골봉안시설 및 묘지를 조성해 이를 분양했다.


특히 최초 허가지역 외 무단으로 조성한 지역은 무안군 관리계획상 납골봉안시설 등을 설치할수 없는 곳으로 산지를 활용·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공원묘원측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조성했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사건의 경우 고발인 B씨가 A공원묘원의 농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를 위반해 납골봉안시설과 묘지를 무단 설치 분양했다고 주장했다"며 "고발인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원묘원을 관할하는 무안군은 지금까지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당 공원묘원에 최초 허가지역 외 무단으로 불법 조성한 납골봉안시설 및 묘지에 대해 2014년부터 수차례 복구미이행으로 복구설계서와 산지복구비예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기간이 만료된 서류만 제출하는 등 복구 이행의자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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