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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북, 핵·미사일 개선 지속”...미 국무부 “북, 생물무기 보유”

유엔 대북제재위 “북, 핵·미사일 개선 지속”...미 국무부 “북, 생물무기 보유”

기사승인 2020. 04. 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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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북 최소 25발 시험발사로 탄도미사일 자주적 능력 보유"
"북, 외부 기술확보 추구와 외부 확산 동시 추진"
국무부 "북, 한·미 군사적 우위 대항 목적 생물무기 능력 보유"
북한, '6연장 대형방사포' 발사 장면 첫 공개
북한이 지난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했으며 생물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히면서 공개한 것. 북한 6개 발사관 방사포(왼쪽)와 4개 발사관 방사포 비교./사진=신종우 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 제공=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했으며 생물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핵 관련 시설의 건설과 유지 활동,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특히 지난해 최소 25발의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자주적인(autonomous)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 요약본에서 북한이 지난해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했으며,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우선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 북한 영변의 경수로 건설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수개의 유엔 회원국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한 유엔 회원국을 인용, 평산의 우라늄 공장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어떤 가동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변 5MW 원자로 주변에 있는 건물 한동에 대한 해체 활동이 위성에 포착됐고, 북한이 폐기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대북제재위 “북, 최소 25발 시험발사로 탄도미사일 자주적 능력 보유”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능력 향상과 인프라 개발이 지속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5월 4일과 11월 28일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차세대 SLBM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유도기술을 결합한 여러 종류의 새로운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들을 생산·발사하는 ‘자주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23일 북한이 잠재적으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신포-C)을 신포 조선소에서 건설 중인 것을 공개했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의 주요 다변화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곳에서 2~3기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신포조선소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잠진 태성 기계공장, 고체연료 추진체 생산시설인 흥남 제17 공장, 평안남도 평성의 ‘3월16일 공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진전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시험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을 제조했던 평성 ‘3월16일 공장’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재 새로운 건물이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무기 시스템 개발·개선을 위해 외부에서의 기술 확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관련 기술과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WMD)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위한 품목 등의 외부 확산 원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 국무부 “북, 한·미 군사적 우위 대항 목적 생물무기 능력 보유”

이와 함께 국무부는 의회 제출 보고서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관련 조항과 2003년 NPT 탈퇴 선언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안전조치에 조기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생물무기 편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관련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 이래 생물무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보고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할 의도로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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