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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박사방’ 공범 일병 ‘이기야’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군, ‘박사방’ 공범 일병 ‘이기야’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기사승인 2020. 04.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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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수사당국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박사방’ 사건 공범인 육군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한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군사경찰 송치 이후 수사를 이어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전례는 없다. A 일병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A 일병 수사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관련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절차 등을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조직 구분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군사경찰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 신상 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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