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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니어 금융대책, 자산에서 현금흐름으로

[칼럼] 시니어 금융대책, 자산에서 현금흐름으로

기사승인 2020.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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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고객부 정인호 차장
은퇴를 맞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급작스럽게 맞이한 은퇴, 마음의 준비는 아직이며, 재무적인 문제 마찬가지다. 매달 받던 월급이 끊기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거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끊겼던 ‘현금흐름’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개시된 시점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한 금융기관의 설문조사를 보면 부족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은 ▲예적금·퇴직금을 꺼내 쓰는 것 ▲개인연금상품을 해지하는 것 ▲대출 ▲부동산 활용 등이다.

은퇴 전까지는 월소득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에 나눠서 가입한다. 매월 쌓아가는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하며, 수익률이 양호한 방향으로 자산을 끊임없이 옮긴다. 대부분 특별한 목적 없이 ‘적립’이라는 방법을 통해 쌓은 자산은 부동산 구입이나 목돈이 필요한 곳에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오르거나 펀드의 수익이 탁월하면 성공한 재테크가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은퇴 이후에는 자산관리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쌓아 놨던 자산을 어떻게 하면 길게 오랫동안 쓸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 대부분 힘들게 모아 놨던 자산을 허무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자금이 끊기거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은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금 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해 ‘종신형 연금’과 ‘확정형 연금’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종신형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수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목돈을 만들 수 없다. 확정형에 비해 연금액은 적은 편이다. 확정형 연금은 연금 수령기간을 정한 후 해당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해 받는다.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해 남은 적립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신탁이 확정형 연금이고, 즉시연금과 연금보험·변액연금·주택연금은 종신형, 확정형 둘 다 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종신형 상품이다.

또 고려할 만한 건 월지급식 펀드다. 이는 펀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펀드 운용사가 직접 분배율을 정해 가입 고객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펀드다. 주로 해외 고금리채권이나 배당주,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 등에 투자해 여기서 발생한 수익과 현금흐름을 매달 정해진 분배금을 고객에게 매달 지급한다.

일반적인 펀드는 가입 시점 기준가 대비 환매 시점 기준가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결정되는데, 월 지급식 펀드는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운용사가 정해 놓은 분배율)를 매월 나눠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 즉 환매시 한꺼번에 수령하는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수령하는지의 차이다.

운용수익률이 매월 수령하는 분배금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원금 일부를 분배금으로 주게 되지만, 향후 운용수익률이 좋아지면 원금을 다시 메울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 자금을 운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펀드마다 운용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위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펀드 상품이므로 명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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