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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칼럼] 우리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기사승인 2020. 05.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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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리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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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희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민간공동위원장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안전불감증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38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유사하게 강원도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컨베이어 점검 과정에서 사망한 사고도 일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로 중 사망자는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에는 2020명이다. 2018년까지 꾸준히 사망자가 증가하다가 작년에 이르러서야 12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도 2016년 1만3092명, 2017년 1만2463명, 2018년에는 1만367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4185명에서 2019년 3349명으로 2년간 20% 수준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꾸준한 규제 덕분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사고 취약구간 시설개선과 교통안전문화운동 확산 등의 복합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안전사고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 절반 줄이기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을 짚어봐야 한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이천 화재 참사와 같이 계속되는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서는 영국처럼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3~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처벌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반복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창고,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로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비한 안전 관련 규정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위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해 안전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적당주의, 안전불감증 같은 고질적인 안전 무시 풍조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법 제정과 안전문화진흥원 등의 실행 조직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으로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태원 클럽발 확산으로 다시 조정기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 국민은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다중 밀집 장소에는 접근을 자제하며 마스크 쓰기와 손 씻는 습관을 계속 지켜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내 가족과 동료,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수칙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온 국민이 함께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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