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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n번방 방지법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기사승인 2020. 05.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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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포토] 국회 본회의, 'n번방 방지법' 통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날 재적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재적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사법도 재적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꾸려 권위주의 통치때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 나라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때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1년 뒤에서 6개월 후로 앞당겨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오는 11월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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