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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車 개소세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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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24. 08:37

유가 변동성·유류비 부담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
내수 회복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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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연합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로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ℓ당 57원, 경유 1ℓ당 58원, LPG부탄 1ℓ당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마찬가지로 올해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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