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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강화·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기준 개선

국토부,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강화·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기준 개선

기사승인 2020. 05.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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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로 고전원전기 장치와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이륜자동차 고전원전기장치는 엔진시동,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사람이 직접 고전원전기 장치에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 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뿔등 등 끝단표시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했다.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해 기존 규정에 혼용돼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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