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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논란으로 벌써 주목받는 ‘공수처’…출범 전부터 검찰 압박

한명숙 논란으로 벌써 주목받는 ‘공수처’…출범 전부터 검찰 압박

기사승인 2020. 05.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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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연루 한만호 대표 비망록 공개…연일 檢 옥죄기
법조계 "재수사 않을 시 검사 조사하겠다는 일종의 협박"
'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YONHAP NO-287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7월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출범 전부터 정치권에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공수처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연일 검찰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한 전 대표의 비망록에는 그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회유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권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대법관 8명이 한 전 총리가 수수한 정치자금 9억원 중 6억원을 유죄로 봤고 대법관 5명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검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지만, 정치권이 특정 사건 등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훼손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검찰의 수사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선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지속해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의 판결을 바꿔주거나 억울하게 재판받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한 전 총리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 하라 말라 하는 것은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적절치 않고, 이 자체로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과 ‘검찰 개혁’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제대로 재수사하지 않을 시 공수처를 통해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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