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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 영업영토 확대에…‘기대반 우려반’

신협 대출 영업영토 확대에…‘기대반 우려반’

기사승인 2020. 0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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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업권 규제 완화
저축은행 등과 출혈경쟁 우려
규제에 묶여있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대출영업 영토’가 전국구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신협의 대출 영업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밝히면서다. 현행법상 신협은 조합 설립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협은 송파구를 주소지로 둔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금융 서비스가 가능했다. 이러한 영업족쇄책이 풀리게 되면 저축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고객들은 새마을금고·농협 등 다양한 상호금융사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협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시중은행 대출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만큼 신협이 가져가는 수익성도 낮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경우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뿐더러, 외형 경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여신) 영업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에 보류된 ‘신협법 개정안(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수신 모두 영업권을 확대해준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금융위는 ‘여신(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전체 대출 중 3분의 2를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더 넓은 광역단위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다만 영업권 외 지역대출 비율(3분의 1)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신협과 상의해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고 (실무선상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한다 해도 6개월 뒤 공포하니까 빨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협 영업 규제완화책이 제기된 이유는 대출 영업규제로 금고에 돈이 쌓여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예·적금(수신)은 늘고 있는데, 대출영업이 묶여 있어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협은 저축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과 같은 서민대출상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출영업 경쟁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출 영업권이 확대되면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사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경쟁 상대로 떠오르게 된다. 대출영업 경쟁이 과열될수록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이 결국 저축은행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는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문제 때문이었다”며 “중·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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