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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로나 키트 이름 독도로 해달라’ 청원에 “업체가 결정”

청와대 ‘코로나 키트 이름 독도로 해달라’ 청원에 “업체가 결정”

기사승인 2020. 05.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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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5일 ‘외국에 수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출용 진단키트 명칭은 이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진단키트가 신속히 개발돼 세계에 수출되고 있지만 그 명칭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지난 3월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독도의 위상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또 정 비서관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들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유학생은 같은 달 15일에 입국해 의무 이행 대상자는 아니다.

정 비서관은 “방역 당국의 강제적 이행 조치만으로는 성공적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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