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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판결…법원, 자가격리 위반한 20대에 징역 4월 선고

‘코로나19’ 첫 판결…법원, 자가격리 위반한 20대에 징역 4월 선고

기사승인 2020. 05.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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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른 벌금형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내에 위치한 집에서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양주시내 임시보호시설로 이동된 A씨는 16일 또 다시 탈주를 감행, 시설에서 1km 떨어진 야구장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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