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호 통일부 차관 “남북교류협력법,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서호 통일부 차관 “남북교류협력법,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기사승인 2020. 05. 27. 1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연철 장관, 한강하구 현장 점검
서호 통일부 차관은 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차관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고, 남북정상회담도 다섯 차례나 개최됐다”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서 차관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법치 행정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세우겠다”며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할 시 수리 제도를 폐지해 신고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포시 한강하구 현장을 방문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통해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로 민간 선박의 항행이 제한돼 오다,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됐다. 2018년 말에는 강화도 말도∼경기 파주시 만우리 구역에서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실시됐지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소강으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통일부는 이날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한강하구의 생태 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고려,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