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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기사승인 2020. 05.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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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인격적 모멸감 느껴…피해 변상 위한 노력 없어"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간·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확정판결 받기 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그러나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으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39조 규정에 따라 검찰은 같은 혐의를 분리해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양 회장에게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년5개월째 수감 중인 양 회장은 법원이 2차례에 걸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불복해 고법과 대법원에 항고과 재항고했으나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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