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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가족돌봄지원 사업, 지방관서 긴급 사무조정 시행,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한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고용부는 28일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은 모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발빠른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담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응 용도로 구매·비축한 마스크 152만개를 즉시 코로나19 취약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배포한 게 대표적인 적극사례로 꼽혔다. 고용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 마스크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소사업장에도 365만개를 지원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개학이 연기됐던 2월말, 교육부가 이를 발표한 후 5일만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사업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띄는 사례다. 고용부는 개학 무기한 연기 결정 이후 지원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휴가거부 사례 등을 시정조치했다.
또 코로나19로 폭증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업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긴급 사무조정 지침’을 시행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던 고용유지지원금 처리율을 두 배 이상인 93.9%까지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생활·고용안정 대책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공사발주 연기·중단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대부해주는 사업을 신설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실천과 정부혁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지원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