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교부세 등 재원확보 방안 검토 필요
법안 통과 후 서울·세종·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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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대비해 주요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서울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통제방안, 재정 분석, 정착방안 등도 제안됐다.
세션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제언’에 관해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로는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순석 신라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연구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초청된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치경찰의 설치 목적과 시작은 ‘풀뿌리 치안’으로,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 치안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이 ‘제주자치경찰 인력 운영상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병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광역자치경찰시대, 서울시민은 어떠한 경찰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형 자치경찰 소요비용 추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절대적 권력을 지닌 검찰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필수”라며 “행정사무와 경찰사무의 경계를 허물어 ‘치안 서비스’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효용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 최소 인력을 9030명으로, 연간 자치경찰 1인당 평균 소요 비용을 8536만5211원으로 추정하면서, 총 소요 비용을 약 7708억원으로 예상했다.
신 원장은 “이는 최소한으로 추정한 것이며, 비용 보전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며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뒤에는 서울,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