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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경찰권력 견제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필수”

“비대해진 경찰권력 견제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필수”

기사승인 2020. 05.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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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공방안 과제와 제언' 토론회 개최
자치경찰교부세 등 재원확보 방안 검토 필요
법안 통과 후 서울·세종·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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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순찰차/연합
자치경찰제의 시범 운영을 앞두고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28일 오후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대비해 주요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서울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통제방안, 재정 분석, 정착방안 등도 제안됐다.

세션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제언’에 관해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로는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순석 신라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연구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초청된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치경찰의 설치 목적과 시작은 ‘풀뿌리 치안’으로,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 치안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이 ‘제주자치경찰 인력 운영상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병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광역자치경찰시대, 서울시민은 어떠한 경찰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형 자치경찰 소요비용 추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절대적 권력을 지닌 검찰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필수”라며 “행정사무와 경찰사무의 경계를 허물어 ‘치안 서비스’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효용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 최소 인력을 9030명으로, 연간 자치경찰 1인당 평균 소요 비용을 8536만5211원으로 추정하면서, 총 소요 비용을 약 7708억원으로 예상했다.

신 원장은 “이는 최소한으로 추정한 것이며, 비용 보전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며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뒤에는 서울,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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