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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정 시한 내 개원·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

김태년 “법정 시한 내 개원·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

기사승인 2020. 05.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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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21대 국회의 법정시한 내 개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보면 임기가 시작되고 7일째 되는 날 개원하게 돼 있다”면서 “그날 의장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이 개원연설을 한 뒤 대통령이 축하연설을 하는데 이번에는 날짜를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다. 미국은 1년 내내 국회 문이 열려있고 원내대표들은 언제 문 닫을 건가를 두고 협상한다”며 “대통령께서 ‘1년내내 (국회) 문이 열려있으면 좋겠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만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저는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951년도에 (체계·자구 심사권이) 강제조항이 됐는데 그때는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고 몇 안되는 법조인이 법사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가 하도록 장치를 둔 것”이라면서 “지금은 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고 골고루 상임위나 포진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를 안 둬도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특임장관 출신이어서 그 제도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특임장관은 의원들이 맡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양이 많아진다고 말했더니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에게 한번 논의해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못 박아서 하자고 결론은 안 내렸다”면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자는 얘기를 했다. 오늘과 같은 형식의 자리는 자주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주제도 미리 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압박도 없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눈 자리였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가 많은 말을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의견과 답변을 주신 양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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