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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는 5개씩 구매 가능

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는 5개씩 구매 가능

기사승인 2020. 05.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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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1일부터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간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이 외에 6월부터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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